2025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
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결정됩니다.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.
1.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
-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=양도가액−(취득가액+필요경비)\text{양도차익} = \text{양도가액} - (\text{취득가액} + \text{필요경비})
-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=양도차익−(장기보유특별공제+기본공제 250만 원)\text{과세표준} = \text{양도차익} - (\text{장기보유특별공제} + \text{기본공제 250만 원})
- 세율 적용 산출세액=과세표준×세율\text{산출세액} = \text{과세표준} \times \text{세율}
- 최종 납부세액 최종세액=산출세액−세액공제\text{최종세액} = \text{산출세액} - \text{세액공제}
2. 양도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(양도차익)세율누진공제액
1,200만 원 이하 | 6% | - |
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3. 장기보유특별공제
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.
보유기간공제율
3년 이상 | 6% |
4년 이상 | 8% |
5년 이상 | 10% |
6년 이상 | 12% |
7년 이상 | 16% |
8년 이상 | 20% |
9년 이상 | 24% |
10년 이상 | 30% (주택), 최대 80% (1세대 1주택) |
✅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**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%**까지 공제 가능
4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✅ 보유기간: 2년 이상 보유
✅ 거주기간: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
✅ 양도차익: 12억 원 이하
5.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
① 2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
- 양도차익 = 2억 - (1억 5,700만 + 500만) = 4,800만 원
- 장기보유특별공제(7년) = 4,800만 × 28% = 1,344만 원
- 과세표준 = 4,800만 - 1,344만 - 250만 = 3,206만 원
- 세율 적용(15%) = 약 373만 원
🔹 2억 원 매도 시 양도세 약 373만 원
② 2억 8,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
- 양도차익 = 2억 8,000만 - (1억 5,700만 + 500만) = 1억 1,800만 원
- 장기보유특별공제(7년) = 1억 1,800만 × 28% = 3,304만 원
- 과세표준 = 1억 1,800만 - 3,304만 - 250만 = 8,246만 원
- 세율 적용(24%) = 약 1,457만 원
🔹 2억 8,000만 원 매도 시 양도세 약 1,457만 원
✅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
6. 결론
- 양도세는 양도차익, 보유기간,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짐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
-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시 세금 절감 가능
- 2025년 기준 누진세율 적용,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부담
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위해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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